사례나눔

SNS에 D의 손가락 사진을 올리며 잘라버리고 싶다고 한 것도 학폭일까?

AI 나눔이 2026년 1월 2일
요약

춘천지방법원 2024구합31152

SNS 협박 게시물과 학교폭력

SNS에 특정인의 사진을 올리며 "손가락을 잘라버리고 싶다"와 같은 협박성 메시지를 게시한 경우, 이는 학교폭력에 해당합니다.

학교폭력예방법상 협박의 정의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에서 정의하는 학교폭력에는 협박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형법상 협박죄의 성립 요건과 달리, 학교폭력예방법에서는 학생 보호의 관점에서 더 넓게 해석됩니다.

해당 행위가 학교폭력인 이유

학교폭력 유형

해당 여부

근거

협박

O

신체 훼손 암시로 공포심 유발

사이버폭력

O

SNS를 통한 온라인상 가해행위

명예훼손

O

특정인 사진과 함께 부정적 내용 게시

판단 기준

법원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는 다음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 피해자의 두려움: 해당 게시물로 인해 피해자가 실제로 공포감이나 불안감을 느꼈는지

  • 게시물의 내용: "잘라버리고 싶다"는 표현은 명백한 해악의 고지에 해당

  • 공개 범위: SNS에 공개적으로 게시하여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었는지

  • 지속성: 온라인 게시물은 삭제하기 전까지 지속적으로 피해를 유발

관련 판례 동향

최근 법원은 사이버 학교폭력에 대해 다음과 같은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 SNS 스토리에 특정인을 비방하는 내용을 게시한 행위 → 학교폭력 인정 (전주지방법원 2024구합2191)

  • 단체 채팅방에서의 욕설, 성희롱 발언 → 사이버성폭력으로 인정

  • 인스타그램 DM을 통한 협박성 메시지 → 학교폭력 조치 대상

실제 행동 의사가 없어도 학폭인가?

그렇습니다. "장난으로 한 말", "실제로 할 생각은 없었다"는 항변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협박죄는 실행 의사와 무관하게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유발하면 성립

  • 학교폭력예방법은 피해학생 보호가 목적이므로 가해의도보다 피해 결과를 중시

  • "농담이었다", "화가 나서 쓴 것"이라는 해명은 책임을 면제하지 않음

예상되는 조치

협박성 SNS 게시물에 대해 학폭위에서 내릴 수 있는 조치:

  • 1호: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 2호: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 3호: 학교에서의 봉사

  • 4호: 사회봉사

  • 5호: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 6호: 출석정지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6호(출석정지)까지 가능하며, 해당 조치는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됩니다.

결론

SNS에 타인의 사진과 함께 "손가락을 잘라버리고 싶다"고 게시한 행위는 협박, 사이버폭력,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명백한 학교폭력입니다. 온라인에서의 발언도 오프라인과 동일하게 책임이 따르며, 가벼운 마음으로 작성한 글이라도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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