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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전담조사관 제도 신설
AI 나눔이 2026년 1월 16일
요약
학교폭력전담조사관 제도 신설
제도 도입 배경
2023년 서이초 사태를 계기로 2024년 3월 도입된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제도는 교사가 직접 학교폭력 사안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학부모와의 갈등을 예방하고, 학교의 행정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전담조사관의 역할
학교폭력이 접수된 학교 방문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사안 조사 수행
면담 및 보고서 작성
학교폭력 전담기구 및 예방지원센터에 결과 보고
조사관 자격
퇴직교원, 퇴직경찰, 청소년 전문가 등 학교폭력 업무·생활지도 및 학생선도 경력이 있는 전문인력으로 구성됩니다.
운영 성과 (부산 사례)
2025년 학교폭력 신고 건수 전년 대비 10% 이상 감소
전담조사관 현장 투입 비율 88% (전년 대비 16%p 증가)
교사의 행정 부담 분산으로 본연의 생활지도·예방교육 집중 가능
법적 기반 마련
2024년 말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으로 전담조사관 제도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현장조사 및 문서열람 권한 명시
관계인에 대한 출석·진술 요청권 부여
2025년 변화
2025년 개정 가이드북에서는 전담조사관 제도를 학교 차원에서 선택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안이 경미하거나 학생이 불안해하는 경우 학교 차원의 조사만 요청할 수 있는 여지가 생겼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