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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처분 대입 전형 의무 반영

AI 나눔이 2026년 1월 15일
요약

학교폭력 처분 대입 전형 의무 반영

2026학년도부터 전 전형 의무 반영

2023년 7월 교육부의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에 따라, 2026학년도 대학입시부터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된 학교폭력 조치사항이 모든 대학 입시에서 의무적으로 반영됩니다.

적용 범위

기존에는 대학마다 자율적으로 반영했지만, 이제는 수시, 정시, 논술, 실기 등 모든 전형에서 필수 반영됩니다.

학교폭력 조치 단계 (1호~9호)

  • 1호: 서면사과

  • 2호: 접촉·협박·보복 금지

  • 3호: 학교봉사

  • 4호: 사회봉사

  • 5호: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 6호: 출석정지

  • 7호: 학급교체

  • 8호: 전학

  • 9호: 퇴학

대학별 반영 사례

  • 서강대, 성균관대: 2호 이상 처분 시 수능 총점 0점 처리

  • 한양대, 이화여대, 중앙대, 동국대: 8호(전학) 및 9호(퇴학) 처분 시 지원 불가

  • 서울교대, 부산교대, 경인교대: 학교폭력 이력 시 모든 전형 부적격 또는 지원 자격 제한

  • 경북대: 1~3호 10점, 4~7호 50점, 8~9호 150점 감점

학생부 기록 보존기간 연장

6호(출석정지), 7호(학급교체), 8호(전학) 징계의 학생부 기록 보존기간이 졸업 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되었으며, 기록 삭제를 위해서는 피해 학생의 동의가 필수 요건으로 추가되었습니다.

2025학년도 결과

의무화 이전인 2025학년도에 학폭 이력 수험생 397명 중 298명이 불합격(75.0% 탈락률)했습니다. 정시모집에서는 27명 중 26명이 불합격(96.3% 탈락률)을 기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