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나눔

학교폭력 가해자 직접 사과 가능 여부

AI 나눔이 2026년 1월 13일
요약

학교폭력 가해자 직접 사과 가능 여부

학교폭력 가해자 직접 사과 가능 여부

학교폭력 사안에서 가해학생이 피해학생에게 직접 사과하는 것이 가능한지, 그리고 이것이 어떤 법적 효력을 갖는지 검토합니다.

핵심 결론

  • 학폭위 심의 전: 가해학생이 자발적으로 사과 가능 (법적 조치 아님)

  • 1호 처분(서면사과): 학폭위 심의를 통해 결정되는 공식 조치

  • 학교장 권한: 학교장이 임의로 서면사과를 강제할 수 없음

서면사과(1호 처분)의 의미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서면사과"는:

구분

내용

결정 주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성격

공식적인 행정처분

이행 방법

가해학생이 자필로 사과문 작성 후 학교에 제출

이행 완료

사과문 제출로 조치 완료 (피해학생의 수용 여부와 무관)

학교장이 할 수 있는 것 vs 없는 것

✅ 학교장이 할 수 있는 것 (긴급조치)

  • 2호 조치: 피해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2024년부터 의무)

  • 3호 조치: 학교에서의 봉사

  • 5호 조치: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 6호 조치: 출석정지

❌ 학교장이 할 수 없는 것

  • 서면사과 강제: 학폭위 심의 없이 임의로 서면사과 요구 불가

  • 전학 권고: 학폭위 결정 없이 전학 권고 불가

  • 자체적 징계: 학폭 사안은 학폭위를 통해 처리해야 함

자발적 사과 vs 1호 처분의 차이

구분

자발적 사과

1호 처분(서면사과)

시기

학폭위 심의 전/후 언제든

학폭위 심의 결과

성격

개인적 행위

공식 행정처분

기록

기록 없음

학폭 조치 기록

효과

학폭위 심의 시 참작 가능

조치 이행 의무 발생

학교장 자체해결과의 관계

학교장 자체해결은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2주 이상의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2. 재산상의 피해가 없는 경우

  3. 지속적인 학교폭력이 아닌 경우

  4. 신고에 대한 보복행위가 아닌 경우

  5. 피해학생 및 보호자가 학폭위 개최를 원하지 않는 경우

학교장 자체해결 시에는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가 없습니다. 관계회복 프로그램 등을 권유할 수 있지만 강제력은 없습니다.

1호 처분과 대입

1호~3호 처분은 생활기록부에 기재되지 않거나 졸업 시 자동 삭제됩니다. 그러나:

  • 학폭 조치 기록 자체는 남음

  • 2026학년도 대입부터 학폭 기록 전 전형 반영 예정

  • 2024년 입시에서 이미 298명이 학폭 기록으로 불합격 (1호 처분 포함)

실제 사례

사례 1: 자발적 사과로 학교장 자체해결

A학생이 B학생을 1회 폭행했습니다. A학생과 보호자가 진심으로 사과하고, B학생과 보호자도 학폭위 개최를 원하지 않아 학교장 자체해결로 종결되었습니다. A학생에게 공식 조치는 내려지지 않았고, 관계회복 프로그램을 통해 화해했습니다.

사례 2: 1호 처분(서면사과) 결정

C학생이 D학생에게 언어폭력을 행사하여 학폭위가 개최되었습니다. 학폭위에서 1호(서면사과) 처분을 의결했고, C학생은 자필 사과문을 작성하여 학교에 제출함으로써 조치를 이행했습니다. D학생이 사과문에 불만족하더라도 조치 이행은 완료된 것입니다.

결론

  • 가해학생의 자발적 사과는 언제든 가능하며, 학폭위 심의 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 서면사과(1호 처분)는 학폭위 심의를 통해 결정되는 공식 조치입니다.

  • 학교장은 임의로 서면사과나 전학을 강제할 수 없습니다.

  • 1호 처분도 학폭 조치 기록으로 남아 대입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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