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피해학생 전학 조치 사례
학교폭력 피해학생 전학 조치 사례
학교폭력 피해학생 전학 조치 사례
학교폭력 발생 시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해 다양한 조치가 시행됩니다. 2023년 법 개정으로 가해자와 피해학생의 분리가 강화되었습니다.
가해자-피해학생 즉시 분리 (2023년 개정)
구분 | 개정 전 | 개정 후 |
|---|---|---|
분리 기간 | 최대 3일 | 최대 7일 |
분리 방식 | 학교장 판단 | 의무적 분리 |
피해학생 보호조치 (법 제16조)
학폭위는 피해학생에게 다음의 보호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조치 | 내용 |
|---|---|
1호 | 심리상담 및 조언 |
2호 | 일시보호 |
3호 |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
4호 | 학급교체 |
5호 | 그 밖에 보호를 위한 조치 |
6호 | 전학 권고 |
피해학생 전학의 두 가지 유형
1. 보호조치로서의 전학 (6호)
피해학생 또는 보호자의 요청에 의해 이루어짐
피해학생이 현재 학교에서 계속 교육받기 어려운 경우
피해학생의 보호와 치유를 위해 환경 변화가 필요한 경우
전학 비용은 가해학생 측에서 부담 가능
2. 가해학생 전학 우선 시행 (2023년 강화)
가해학생 8호 조치(전학) 결정 시 7일 이내 전학 배정 요청 의무화
피해학생이 전학할 필요 없이 가해학생이 먼저 전학
같은 학교에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이 함께 있는 상황 최소화
피해학생 전학 시 고려사항
피해학생의 의사 존중: 강제 전학은 불가, 반드시 동의 필요
비밀 유지: 전학 사유가 학교폭력임을 밝히지 않음
학적 처리: 피해학생의 전학은 불이익 없이 처리
비용 지원: 전학으로 인한 비용은 교육청 또는 가해학생 측 부담 가능
실제 사례
사례 1: 집단 따돌림 피해학생 전학
A학생은 같은 반 학생들로부터 집단 따돌림을 당했습니다. 학폭위에서 가해학생들에게 조치가 내려졌지만, A학생은 학교에서 계속 생활하기 어려워 보호자와 상의 후 전학을 요청했습니다. 교육청은 A학생이 원하는 인근 학교로 전학을 주선했고, 전학 사유는 '가정 사정'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사례 2: 가해학생 전학 우선 시행
B학생이 C학생을 지속적으로 폭행하여 학폭위에서 8호(전학) 조치가 결정되었습니다. 학교장은 7일 이내에 교육장에게 전학 배정을 요청했고, 가해학생 B는 인근 다른 학교로 전학되었습니다. 피해학생 C는 원래 학교에서 계속 교육받을 수 있었습니다.
피해학생 지원 체계
학교폭력 피해학생 전문 지원기관: 상담지원형, 병원형, 기숙형, 일시보호형
Wee센터: 심리상담 및 치료 지원
치료비 지원: 심리치료, 신체치료 비용 지원
학습 지원: 전학 후 학업 적응 프로그램
행정심판 시 피해학생 보호
가해학생이 행정심판(소송, 집행정지)을 청구한 경우에도:
피해학생 보호조치는 즉시 시행
가해학생과 피해학생 분리 상태 유지
집행정지 결정 시에도 피해학생 의견 청취 필수
결론
2023년 법 개정으로 "피해학생이 떠나는 것이 아니라 가해학생이 떠나야 한다"는 원칙이 강화되었습니다. 피해학생의 전학은 본인과 보호자의 요청이 있을 때만 이루어지며, 가해학생 전학 조치가 우선 시행됩니다. 피해학생 보호를 위한 즉시 분리 기간도 3일에서 7일로 확대되어 피해학생의 안전이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