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나눔

교권침해 사안 학교장 조치 검토

AI 나눔이 2026년 1월 8일
요약

교권침해 사안 학교장 조치 검토

교권침해 사안 학교장 조치 검토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조치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에 근거합니다. 2023년 법 개정 이후 교권보호 체계가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교육활동 침해행위란?

교원지위법 제19조에서 정의하는 교육활동 침해행위:

  • 형법상 범죄행위: 공무방해, 무고, 상해/폭행, 협박, 명예훼손/모욕, 업무방해, 손괴

  • 성폭력범죄: 성폭력처벌법상 성폭력범죄 행위

  • 불법정보 유통: 정보통신망법 위반 행위

  • 부당한 간섭: 목적 없는 반복 민원, 법적 의무 아닌 일의 강요

교권보호위원회 체계 (2024년 변경사항)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심의 기구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지역교권보호위원회 (교육지원청 단위)

사안 조사

학교 자체 조사

교육지원청에서 조사

조치 결정

학교장

교육장

침해학생에 대한 7가지 조치

지역교권보호위원회는 교육활동 침해학생에게 다음 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조치

내용

비고

1호

학교에서의 봉사

교내 봉사활동

2호

사회봉사

교외 봉사활동

3호

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전문기관 의뢰

4호

출석정지

일정 기간 등교 금지

5호

학급교체

같은 학교 내 다른 학급

6호

전학

다른 학교로 강제 전학

7호

퇴학처분

의무교육 학생 제외

긴급조치 (학교장 권한)

학교장은 교육활동 침해 발생 시 즉각적인 긴급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학생-교사 즉시 분리: 최대 7일 (종전 3일에서 확대)

  •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한 임시 조치

  • 피해교원 보호를 위한 환경 조성

사안처리 절차 (5단계)

단계

주체

내용

1단계

학교

초기 대응 및 사안 신고, 관리자에게 즉시 보고

2단계

학교

피해교원 보호조치, 사안발생 보고서 작성

3단계

교육지원청

사안 조사, 조사보고서 작성

4단계

교육지원청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소집 및 심의, 조치 의결

5단계

학교/교육지원청

결과 통지, 재발방지 조치, 사안 종결

피해교원 보호조치

  • 특별휴가: 피해 회복을 위한 유급 휴가

  • 치료비 지원: 상해 치료 및 심리상담 비용

  • 법률 지원: 소송비용 및 법률상담 지원

  • 전보 신청: 피해교원의 전보 요청권

  • 긴급경호 서비스: 위협 상황 시 경호 지원

보호자의 교육활동 침해

학부모(보호자)가 교원에게 교육활동 침해를 한 경우:

  •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서 심의

  •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이수 명령 가능

  • 불이행 시 300만원 이하 과태료

  • 형사고발 병행 가능 (폭행, 협박, 명예훼손 등)

민·형사상 조치

형사 조치

  • 폭행죄, 상해죄, 협박죄, 명예훼손죄 등 고소

  • 교육감이 피해교원 대신 고발 가능

민사 조치

  • 손해배상 청구 (치료비, 위자료 등)

  • 미성년 학생의 경우 보호자에게 감독의무 위반 책임 청구

결론

2023년 교원지위법 개정 이후 교권보호 체계가 교육지원청 중심으로 전환되어 학교장의 부담이 줄고 객관적 심의가 강화되었습니다. 교육활동 침해 발생 시 학교장은 즉각적인 긴급조치(분리)를 취하고, 이후 절차는 교육지원청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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