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침해 사안 학교장 조치 검토
교권침해 사안 학교장 조치 검토
교권침해 사안 학교장 조치 검토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조치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에 근거합니다. 2023년 법 개정 이후 교권보호 체계가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교육활동 침해행위란?
교원지위법 제19조에서 정의하는 교육활동 침해행위:
형법상 범죄행위: 공무방해, 무고, 상해/폭행, 협박, 명예훼손/모욕, 업무방해, 손괴
성폭력범죄: 성폭력처벌법상 성폭력범죄 행위
불법정보 유통: 정보통신망법 위반 행위
부당한 간섭: 목적 없는 반복 민원, 법적 의무 아닌 일의 강요
교권보호위원회 체계 (2024년 변경사항)
구분 | 변경 전 | 변경 후 |
|---|---|---|
심의 기구 | 학교교권보호위원회 | 지역교권보호위원회 (교육지원청 단위) |
사안 조사 | 학교 자체 조사 | 교육지원청에서 조사 |
조치 결정 | 학교장 | 교육장 |
침해학생에 대한 7가지 조치
지역교권보호위원회는 교육활동 침해학생에게 다음 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조치 | 내용 | 비고 |
|---|---|---|
1호 | 학교에서의 봉사 | 교내 봉사활동 |
2호 | 사회봉사 | 교외 봉사활동 |
3호 | 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 전문기관 의뢰 |
4호 | 출석정지 | 일정 기간 등교 금지 |
5호 | 학급교체 | 같은 학교 내 다른 학급 |
6호 | 전학 | 다른 학교로 강제 전학 |
7호 | 퇴학처분 | 의무교육 학생 제외 |
긴급조치 (학교장 권한)
학교장은 교육활동 침해 발생 시 즉각적인 긴급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학생-교사 즉시 분리: 최대 7일 (종전 3일에서 확대)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한 임시 조치
피해교원 보호를 위한 환경 조성
사안처리 절차 (5단계)
단계 | 주체 | 내용 |
|---|---|---|
1단계 | 학교 | 초기 대응 및 사안 신고, 관리자에게 즉시 보고 |
2단계 | 학교 | 피해교원 보호조치, 사안발생 보고서 작성 |
3단계 | 교육지원청 | 사안 조사, 조사보고서 작성 |
4단계 | 교육지원청 |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소집 및 심의, 조치 의결 |
5단계 | 학교/교육지원청 | 결과 통지, 재발방지 조치, 사안 종결 |
피해교원 보호조치
특별휴가: 피해 회복을 위한 유급 휴가
치료비 지원: 상해 치료 및 심리상담 비용
법률 지원: 소송비용 및 법률상담 지원
전보 신청: 피해교원의 전보 요청권
긴급경호 서비스: 위협 상황 시 경호 지원
보호자의 교육활동 침해
학부모(보호자)가 교원에게 교육활동 침해를 한 경우: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서 심의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이수 명령 가능
불이행 시 300만원 이하 과태료
형사고발 병행 가능 (폭행, 협박, 명예훼손 등)
민·형사상 조치
형사 조치
폭행죄, 상해죄, 협박죄, 명예훼손죄 등 고소
교육감이 피해교원 대신 고발 가능
민사 조치
손해배상 청구 (치료비, 위자료 등)
미성년 학생의 경우 보호자에게 감독의무 위반 책임 청구
결론
2023년 교원지위법 개정 이후 교권보호 체계가 교육지원청 중심으로 전환되어 학교장의 부담이 줄고 객관적 심의가 강화되었습니다. 교육활동 침해 발생 시 학교장은 즉각적인 긴급조치(분리)를 취하고, 이후 절차는 교육지원청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서 진행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