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 법적 검토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 법적 검토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 법적 검토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에 따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는 가해학생에게 1호부터 9호까지의 조치를 내릴 수 있습니다.
가해학생 조치 종류 (1호~9호)
조치 | 내용 | 특징 |
|---|---|---|
1호 |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 가장 경미한 조치 |
2호 |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 일정 기간 동안 피해학생과의 접촉 금지 |
3호 | 학교에서의 봉사 | 교내 봉사활동 수행 |
4호 | 사회봉사 | 교외 사회봉사 수행 |
5호 | 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 전문기관에서 교육/치료 |
6호 | 출석정지 | 일정 기간 등교 금지 |
7호 | 학급교체 | 같은 학교 내 다른 학급으로 이동 |
8호 | 전학 | 다른 학교로 강제 전학 |
9호 | 퇴학처분 | 고등학생에게만 적용, 가장 중한 조치 |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기준 (2024년 강화)
2024년 3월 1일 이후 신고된 사안
조치 | 생기부 기재 여부 | 보존 기간 | 삭제 방법 |
|---|---|---|---|
1호~3호 | 기재 없음 또는 졸업 즉시 삭제 | - | 전담기구 심의 없이 졸업과 동시 삭제 |
4호~5호 | 기재 | 졸업 후 2년 | 졸업 직전 전담기구 심의 → 졸업과 동시 삭제 가능 |
6호~7호 | 기재 | 졸업 후 4년 | 졸업 직전 전담기구 심의 → 졸업과 동시 삭제 가능 |
8호 | 기재 | 졸업 후 4년 | 전담기구 심의 불가, 4년 후 자동 삭제 |
9호 | 기재 | 삭제 불가 | 삭제 대상 아님 |
※ 2024년 강화 포인트: 6호~8호 조치의 보존 기간이 기존 2년에서 4년으로 연장되었습니다. 이는 대입 과정에서 사실상 모든 평가에 반영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조치 결정 시 고려 요소
학폭위는 다음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조치를 결정합니다:
가해행위의 심각성: 폭력의 정도, 지속 기간, 횟수
가해행위의 지속성: 일회성인지 반복적인지
가해행위의 고의성: 의도적인지 우발적인지
피해학생의 피해 정도: 신체적, 정신적 피해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진정성 있는 반성 여부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의 관계: 화해 가능성
불복 절차
1. 행정심판
처분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청구
시·도 행정심판위원회에 제기
결정까지 약 60일 소요
2. 행정소송
처분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일로부터 1년 이내 제기
관할 행정법원에 소 제기
행정심판 경유 시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3. 집행정지 신청
행정소송과 별도로 처분의 효력 정지 신청 가능
집행정지 결정 시 생기부 기재도 정지
피해학생 의견 청취 절차 필요
2026년 대입 반영 (중요)
2024년 3월 1일 이후 조치된 학교폭력 기록은 2026학년도 대입부터 전 전형에 의무 반영됩니다:
수시, 정시, 학생부종합, 학생부교과 등 모든 전형
4호~8호 조치는 대입 불이익 발생
이미 2024년 입시에서 학폭 기록으로 298명 불합격 사례 발생
결론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는 단순한 학교 내 처분을 넘어 대학 입시, 취업, 진로에 장기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2024년 이후 강화된 기준에 따라 6호 이상의 조치는 졸업 후 4년간 기록이 남으며, 불복 절차를 통해 조치를 다툴 수 있지만 기한을 엄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