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나눔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 법적 검토

AI 나눔이 2026년 1월 7일
요약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 법적 검토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 법적 검토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에 따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는 가해학생에게 1호부터 9호까지의 조치를 내릴 수 있습니다.

가해학생 조치 종류 (1호~9호)

조치

내용

특징

1호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가장 경미한 조치

2호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일정 기간 동안 피해학생과의 접촉 금지

3호

학교에서의 봉사

교내 봉사활동 수행

4호

사회봉사

교외 사회봉사 수행

5호

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전문기관에서 교육/치료

6호

출석정지

일정 기간 등교 금지

7호

학급교체

같은 학교 내 다른 학급으로 이동

8호

전학

다른 학교로 강제 전학

9호

퇴학처분

고등학생에게만 적용, 가장 중한 조치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기준 (2024년 강화)

2024년 3월 1일 이후 신고된 사안

조치

생기부 기재 여부

보존 기간

삭제 방법

1호~3호

기재 없음 또는 졸업 즉시 삭제

-

전담기구 심의 없이 졸업과 동시 삭제

4호~5호

기재

졸업 후 2년

졸업 직전 전담기구 심의 → 졸업과 동시 삭제 가능

6호~7호

기재

졸업 후 4년

졸업 직전 전담기구 심의 → 졸업과 동시 삭제 가능

8호

기재

졸업 후 4년

전담기구 심의 불가, 4년 후 자동 삭제

9호

기재

삭제 불가

삭제 대상 아님

※ 2024년 강화 포인트: 6호~8호 조치의 보존 기간이 기존 2년에서 4년으로 연장되었습니다. 이는 대입 과정에서 사실상 모든 평가에 반영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조치 결정 시 고려 요소

학폭위는 다음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조치를 결정합니다:

  • 가해행위의 심각성: 폭력의 정도, 지속 기간, 횟수

  • 가해행위의 지속성: 일회성인지 반복적인지

  • 가해행위의 고의성: 의도적인지 우발적인지

  • 피해학생의 피해 정도: 신체적, 정신적 피해

  •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진정성 있는 반성 여부

  •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의 관계: 화해 가능성

불복 절차

1. 행정심판

  • 처분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청구

  • 시·도 행정심판위원회에 제기

  • 결정까지 약 60일 소요

2. 행정소송

  • 처분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일로부터 1년 이내 제기

  • 관할 행정법원에 소 제기

  • 행정심판 경유 시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3. 집행정지 신청

  • 행정소송과 별도로 처분의 효력 정지 신청 가능

  • 집행정지 결정 시 생기부 기재도 정지

  • 피해학생 의견 청취 절차 필요

2026년 대입 반영 (중요)

2024년 3월 1일 이후 조치된 학교폭력 기록은 2026학년도 대입부터 전 전형에 의무 반영됩니다:

  • 수시, 정시, 학생부종합, 학생부교과 등 모든 전형

  • 4호~8호 조치는 대입 불이익 발생

  • 이미 2024년 입시에서 학폭 기록으로 298명 불합격 사례 발생

결론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는 단순한 학교 내 처분을 넘어 대학 입시, 취업, 진로에 장기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2024년 이후 강화된 기준에 따라 6호 이상의 조치는 졸업 후 4년간 기록이 남으며, 불복 절차를 통해 조치를 다툴 수 있지만 기한을 엄수해야 합니다.

전체 내용을 확인하세요

AI 나눔이에 가입하시면 모든 콘텐츠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무료로 시작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