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네 엄마 생긴 것도 이상해라며 부모 관련 성적 메시지 보낸 것도 학폭이야?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89227
부모 비하 발언(패드립)과 학교폭력
"너네 엄마 생긴 것도 이상해"와 같은 부모 외모 비하 발언이나 성적인 내용의 메시지를 보낸 행위는 학교폭력에 해당합니다.
언어폭력의 정의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에서 정의하는 언어폭력이란:
여러 사람 앞에서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하는 구체적인 말(성격, 능력, 배경 등)을 하거나 그런 내용의 글을 인터넷, SNS 등으로 퍼뜨리는 행위, 여러 사람 앞에서 모욕적인 용어(신체적 특징, 병명, 별명, 외모 등)를 지속적으로 말하거나 그런 내용의 글을 인터넷, SNS 등으로 퍼뜨리는 행위
부모 비하 발언(패드립)이 학폭인 이유
학교폭력 유형 | 해당 여부 | 근거 |
|---|---|---|
언어폭력 | O | 모욕적 용어 사용으로 정신적 피해 유발 |
명예훼손 | O | 상대방과 가족의 명예를 훼손 |
사이버폭력 | O | 메시지(SNS, 카톡 등)를 통한 가해 |
실제 판례
서울동부지방법원 2024가단154822
이 사건에서 가해학생은 피해학생에게 다음과 같은 발언을 했습니다:
"니 애미 터졌잖아 엄마없어 애미 뒤진 년아"
부모님의 직업을 비하하는 발언
장애가 있는 동생을 조롱하는 발언
판결 결과: 법원은 이를 불법행위로 인정하고, 가해학생과 부모에게 피해학생에게 약 930만원, 피해학생 부모에게 각 100만원의 손해배상을 명했습니다.
주의할 점: 간접적 발언의 경우
대구지법 2022년 판결에서는 "상대에게 직접 하지 않은 부모 모욕 발언은 학교폭력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A가 B에게 C의 부모를 모욕하는 발언을 했고, B가 C에게 전달한 경우 학폭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성적 메시지의 경우
부모와 관련된 성적인 내용의 메시지를 보낸 경우:
언어폭력 + 성희롱에 해당
사안의 중대성이 더 높게 평가됨
형사상 모욕죄, 명예훼손죄 성립 가능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교육부 학교폭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언어폭력이 전체 학교폭력 유형 중 가장 높은 비율(약 40% 이상)
외모 비하, 부모 비하 발언이 주요 유형
SNS, 카카오톡 등 온라인에서의 언어폭력 증가 추세
예상되는 조치
부모 비하 발언 및 성적 메시지 전송에 대한 학폭위 조치:
조치 | 내용 |
|---|---|
1호 |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
2호 |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
3호 | 학교에서의 봉사 |
5호 |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
성적 내용이 포함된 경우 가중 조치가 내려질 수 있으며, 반복적/지속적 가해의 경우 출석정지(6호) 이상의 중징계도 가능합니다.
결론
부모 외모 비하나 성적인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는 행위는:
✅ 학교폭력에 해당 (언어폭력, 사이버폭력)
✅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 발생
✅ 형사처벌 대상 (모욕죄, 명예훼손죄)
"장난이었다", "친한 사이라서 한 말"이라는 변명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피해학생이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 이는 명백한 학교폭력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