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를 유포하지 않고 딥페이크 사진만 제작해도 학교폭력에 해당할까요?
창원지방법원 2024구단10370
딥페이크 사진 제작만으로도 처벌 대상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유포하지 않고 제작만 해도 학교폭력에 해당하며,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2024년 10월 법 개정의 핵심 변화
기존에는 딥페이크 영상물을 "반포할 목적"으로 제작해야만 처벌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2024년 10월 성폭력처벌법 개정으로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구분 | 개정 전 | 개정 후 |
|---|---|---|
처벌 요건 | 반포 목적이 있어야 처벌 | 반포 목적 없이 제작만 해도 처벌 |
시청/소지 | 처벌 규정 없음 | 시청, 소지만으로도 처벌 |
적용되는 법률
1.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 등)
제작: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소지/시청: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2. 학교폭력예방법
사이버폭력: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해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
성폭력: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
3.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협박·강요에 사용 시 가중처벌
"혼자 볼 목적"이라도 처벌되나요?
예, 처벌됩니다.
개정된 법은 다음과 같이 명시합니다:
"사람의 얼굴, 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영상물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 또는 가공한 자"
즉, 유포 여부와 관계없이 제작 행위 자체가 범죄입니다.
학교폭력으로서의 처리
학교에서 발생한 딥페이크 제작 사안은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학교폭력 신고: 피해학생 또는 보호자가 학교에 신고
경찰 수사 병행: 성폭력범죄에 해당하므로 형사절차 진행
학폭위 심의: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결정
조치: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전학, 퇴학 등 중징계 가능
최근 동향
2024년 8월 이후 학생 간 딥페이크 성착취물 제작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었습니다:
가해자와 피해자 대다수가 10대
전국 학교에서 광범위하게 발생
텔레그램 등 SNS를 통한 유포 사례 다수
결론
딥페이크 사진이나 영상을 제작만 해도:
✅ 형사처벌 대상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학교폭력에 해당 (사이버폭력, 성폭력)
✅ 피해자가 미성년자면 가중처벌
"유포하지 않았다", "장난이었다", "혼자 볼 목적이었다"는 변명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AI 기술을 악용한 딥페이크 제작은 중대한 성범죄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