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나눔

주소를 유포하지 않고 딥페이크 사진만 제작해도 학교폭력에 해당할까요?

AI 나눔이 2026년 1월 5일
요약

창원지방법원 2024구단10370

딥페이크 사진 제작만으로도 처벌 대상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유포하지 않고 제작만 해도 학교폭력에 해당하며,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2024년 10월 법 개정의 핵심 변화

기존에는 딥페이크 영상물을 "반포할 목적"으로 제작해야만 처벌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2024년 10월 성폭력처벌법 개정으로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구분

개정 전

개정 후

처벌 요건

반포 목적이 있어야 처벌

반포 목적 없이 제작만 해도 처벌

시청/소지

처벌 규정 없음

시청, 소지만으로도 처벌

적용되는 법률

1.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 등)

  • 제작: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소지/시청: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2. 학교폭력예방법

  • 사이버폭력: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해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

  • 성폭력: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

3.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협박·강요에 사용 시 가중처벌

"혼자 볼 목적"이라도 처벌되나요?

예, 처벌됩니다.

개정된 법은 다음과 같이 명시합니다:

"사람의 얼굴, 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영상물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 또는 가공한 자"

즉, 유포 여부와 관계없이 제작 행위 자체가 범죄입니다.

학교폭력으로서의 처리

학교에서 발생한 딥페이크 제작 사안은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1. 학교폭력 신고: 피해학생 또는 보호자가 학교에 신고

  2. 경찰 수사 병행: 성폭력범죄에 해당하므로 형사절차 진행

  3. 학폭위 심의: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결정

  4. 조치: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전학, 퇴학 등 중징계 가능

최근 동향

2024년 8월 이후 학생 간 딥페이크 성착취물 제작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었습니다:

  • 가해자와 피해자 대다수가 10대

  • 전국 학교에서 광범위하게 발생

  • 텔레그램 등 SNS를 통한 유포 사례 다수

결론

딥페이크 사진이나 영상을 제작만 해도:

  • 형사처벌 대상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학교폭력에 해당 (사이버폭력, 성폭력)

  • ✅ 피해자가 미성년자면 가중처벌

"유포하지 않았다", "장난이었다", "혼자 볼 목적이었다"는 변명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AI 기술을 악용한 딥페이크 제작은 중대한 성범죄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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