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폐가 있는 초등학생이 교사를 때린 경우, 자폐를 이유로 면책될 수 있을까요?
인천지방법원 2020구합51031
장애학생의 도전행동과 교권침해
자폐 등 발달장애가 있는 학생이 교사를 때리는 경우, 이를 '도전행동'이라고 합니다. 도전행동이란 장애학생이 일반적인 사회 규범과 다르게 행동하는 것을 의미하며, 의도적인 폭력과는 구분됩니다.
법적 판단 기준
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의2(장애학생의 보호)에 따르면:
심의위원회는 가해학생이 장애학생인 경우 특수교육 전문가 또는 장애인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음
장애 특성을 고려한 심의가 이루어져야 함
단, 장애가 있다고 하여 자동으로 면책되는 것은 아님
도전행동 vs 교권침해 판단
핵심 쟁점은 해당 행위가 장애로 인한 통제 불가능한 행동인지, 의도적인 교육활동 침해인지 여부입니다.
구분 | 도전행동 | 의도적 침해 |
|---|---|---|
특성 | 장애 특성으로 인한 비의도적 행동 | 의도성이 인정되는 행위 |
대응 | 긍정적 행동지원(PBS) 적용 | 교권보호위원회 심의 대상 |
책임 | 교육적 중재 중심 | 학교폭력 조치 가능 |
특수교사 교권침해 현황 (2025년 조사)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2025년 조사에 따르면:
특수교사 81.8%가 직간접적으로 교권침해 경험
88.8%가 학생 도전행동으로 부상 경험
67.1%가 아무런 조치 없이 혼자 참고 넘어감
교권보호위원회에서 교권침해로 인정받은 경우는 4.9%에 불과
현실적 어려움
현장에서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지적됩니다:
매뉴얼 부재: 도전행동 대응 시 적정한 개입 방안을 제시하는 매뉴얼이 없음
경계 모호: 장애로 인한 행동인지 고의성이 있는지 판단이 어려움
이중 위험: 학생을 제지하다 상처가 생기면 오히려 교사가 아동학대 혐의를 받을 수 있음
지원 부족: 법정 정원(교사당 학생 수 최대 6명)이 지켜지지 않는 경우 많음
결론
자폐를 이유로 자동 면책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심의 과정에서 장애 특성이 고려되어야 하며, 특수교육 전문가의 의견이 반영됩니다. 중요한 것은 해당 행위가 장애로 인해 통제가 불가능한 상황이었는지, 아니면 의도성이 인정되는지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교권침해 대책으로는 도전행동에 대한 보호자 책무성 강화(48.5%), 학급당 학생 수 감축(41.9%), 교사의 생활지도권 보장(40.9%) 등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